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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빌딩 주택 경매기간 2개월 ~ 2년 연기 가능.
(아파트, 공장, 모텔, 빌딩, 주유소, 병원 등) 현재 경매진행중인 모든 사건 완벽하게 “변경” “중지” “취하” 시켜드립니다. 경매기일 연기, 경매 중지, 낙찰, 유치권신고, 법인회생 가능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과 그 중 집행절차에 관한 법률 및 규칙 등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부동산 및 법원경매 실무에 정통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현재상황에서 최선의 선택과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관련사항

가. 경매기일 연기 및 정지

  1. 본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처지에 있지만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일단 경매를 연기를 하거나 정지를 시켜놓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제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상황이 좋아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나. 경매기일 연기, 변경, 정지 등

  1.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즉시항고등 법적 대응 절차로 경매 기일을 연기, 변경, 정지, 취소등 2개월~2년 연장가능.
  2. 소유자 및 임차인은 경매연기로 인한 운영기간 연장, 낙찰 및 이사 자금마련 시간확보 가능

다. 급여 · 퇴직금

  1.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대표자 입장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급하지 못한 경우 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을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라. 법인회생. 개인회생

  1. 공장, 빌딩, 아파트 경매진행중 회생신청시 경매가 중지되게 됩니다.
  2. 회사 운영 중 일시적 자금압박, 경기불황등 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경우
  3.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
  4. 법인회생을 통하여 채무금액을 10년동안 분할 납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 가족, 지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 제3자를 통한 재 취득(낙찰)

  1. 제3자를 통한 재 취득(낙찰)을 고려 하였다면,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주택, 공장, 빌딩 은 재산가치를 떠나 가족들의 생활터전이자 자존심 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다 고려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모든 관리 와 해결 방법은 전부 부동산 및 법원경매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본인의 일만 하는 것이 오히려 금전적, 시간적,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것입니다.
  4.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세세하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서 활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인연(因緣)이 되었으면 합니다.

점유자[임차인 및 이해관계인] 관련사항

바. 권리신고 및 권리의 중요성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종기일 은 관할법원으로 임차인(채권형 전/월, 임차인) 또는, 공사대금 유치권자 그리고 채권자들이 채권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날짜입니다.
  2. 만약, 배당종기일 이전에 채권금액(전, 월세 계약서, 채권 원인서류)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차후 배당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유치권 신고를 통하여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고, 낙찰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상가, 공장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 이라면 경매 시간을 연기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유치권 신고를 통하여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A 자주하는 질문들

사. Q&A 자주하는 질문 A

Q 경매가 시작되면 몇 개월 뒤에 비워줘야 하나요?
A 경매는 통상 시작되고5~6개월이면 낙찰되고, 낙찰 후 2개월 전후 부동산을 비워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기에 따라 기간은5개월~ 2년 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Q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법률적인 방법과 경제적인 방법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됩니다.
  1. 법적 절차를 밟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고,
  2. 대출을 받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채권자취소권, 원인무효 소송등)
Q 경매가 부당한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몇 개월만 늦추면 돈이 준비 되는데~
A 법적으로 많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경매기일 연기, 이의신청, 집행정지, 경매기일 변경, 경매절차의 시기(경매개시, 예정, 진행, 낙찰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가치보다 갚을 금액이 많을 때는 방법이 없나요?
A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매를 연기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부동산도 찾아오고 채무를 전부 정리 할 수 도 있습니다.
Q 확실하게 낙찰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A 경험 없는 초보자의 경우 20~30% 미만이지만, 저희 낙찰 팀의 낙찰률은 80~90% 이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립니다. 그게 노하우 입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도 다시 찾아 올 수 있나요?
A 낙찰되더라도 경매를 정지 시킬 수도 있고, 낙찰된 것을 취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Q 유치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해당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및 필요비 유익비 등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유치권 신고는 점유의 공시와 채권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행사 합니다.
A 유치권이 신고되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유치권 신고금액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입찰을 고민하게 됩니다.
Q 기타 일반 소송도 하시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관련소송 및 기타 법인회생, 개인회생, 파산 민.형사 사건, 증여, 상속, 가압류, 가처분신청, 가사 등 여러 변호사님께서 협력하여 어려운 소송도 문제없이 해결합니다.


성공사례 및 요약정리

아. Q&A 성공사례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즉 경매 초기단계에서의 진행이 가장 확실 >
Q 경기도 공장
A 공장 대출금이 재산가치를 초과하여 너무 많아, 10% 입찰보증금으로 다른 법인명의로 점유에 의한 내부정보 및 기타 여러 가지 권리 및 상황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급매가 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은 후 80% 잔금을 금융권 대출로 납부. (재취득)
Q 청담동 빌딩
A 타인에게 낙찰된 후 경매절차상 하자 및 해당 부동산의 실체상의 하자 등의 이유로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매각 불허가 후 재입찰 하여 다시 낙찰 받고 은행에서 대출 80% 받아 잔금 납부하여 제3자 명의로 되찾았습니다.
Q 수원 모텔 유치권신고<임차인>
A 임차인이 공사한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 후 낙찰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유치권 비용을 받았습니다.
Q 양천구 목동 아파트, 일반 전.월세입자>
A 점유에 의한 내부 정보, 기타 보이지 않는 권리 및 상황등을 적극적으로 세세하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서 어우르고 활용하여 급매가보다 저렴하게 낙찰성공 하였습니다.
Q 토지, 공장, 근린상가, 주택, 아파트 등 <공유지분>
A 공동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의 실무적 처리로 저렴하게 100% 낙찰 받았습니다.
Q 경매취하자금 대출
A 취하자금을 대출받아 일단 경매를 취하시킨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자금을 변제하여 정상화 하였습니다.
Q 성남시 분당구 모텔/ 경기도 공장<소유자, 임차인>
A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즉 초기 단계에 잘 대응하여 경매가 상당기간 동안 정지 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착실히 준비하여서 낙찰받아 제3자 명의로 재취득 하였습니다.


소유자*이해관계인*점유자*임차인 등

자. 소유자

  1. 경매취하, 변경, 정지, 연기 등에 관한 문의.
  2. 부당한 경매신청 구제방법.
  3. 운영기간 연장과 이사비용 확보하는 방법
  4.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 방법 및 실무.
  1. 현재는 어렵지만 입찰기일 연장만 되면 채무변제를 할 수 있으신 분.
  2. 부채를 정리하고 제3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재취득(낙찰) 하고자 하시는 분.
  3. 법인회생: 회사를 꼭 살리고자 하시는 분.
  4.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 정지신청 등을 통하여, 경매절차를 종료
  5. 공장, 모텔, 근린상가 등 경매기일100% 연기 가능
  6. 임차인이 낙찰 받고 본인의 전세 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법원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신 분

차. 임차인

  1. 손해 없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2. 배당금 수령이 불확실한 경우 특별상담.
  3. 공사비 및 시설비등의 유치권 주장 방법.
  4. 임차인 싸게 입찰(낙찰)

카. 이해관계인, 점유자

  1. 건축비와 공사비를 받기 위한 절차
  2. 각종 권리확보문제와 권리행사 방법.
  3. 유치권신고, 점유의 공시, 채권금액의 신고 등, 권리행사 및 신고 방법 등.
공사대금 / 시설비 / 관련된 부동산등 은 특히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권리 주장을 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점유자, 임차인께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고자 방문 하시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명쾌하게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와 관련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경매개시단계부터 종결 될 때까지 귀하의 재산을 지키는데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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