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경매가 시작되면 몇 개월 뒤에 비워줘야 하나요? |
A | 경매는 통상 시작되고5~6개월이면 낙찰되고, 낙찰 후 2개월 전후 부동산을 비워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기에 따라 기간은5개월~ 2년 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
Q |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
A | 법률적인 방법과 경제적인 방법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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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경매가 부당한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몇 개월만 늦추면 돈이 준비 되는데~ |
A | 법적으로 많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경매기일 연기, 이의신청, 집행정지, 경매기일 변경, 경매절차의 시기(경매개시, 예정, 진행, 낙찰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Q | 부동산 가치보다 갚을 금액이 많을 때는 방법이 없나요? |
A |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매를 연기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부동산도 찾아오고 채무를 전부 정리 할 수 도 있습니다. |
Q | 확실하게 낙찰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
A |
경험 없는 초보자의 경우 20~30% 미만이지만, 저희 낙찰 팀의 낙찰률은 80~90% 이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립니다. 그게 노하우 입니다. |
Q |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도 다시 찾아 올 수 있나요? |
A | 낙찰되더라도 경매를 정지 시킬 수도 있고, 낙찰된 것을 취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Q | 유치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
A |
해당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및 필요비 유익비 등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유치권 신고는 점유의 공시와 채권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행사 합니다. |
A | 유치권이 신고되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유치권 신고금액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입찰을 고민하게 됩니다. |
Q | 기타 일반 소송도 하시나요? |
A |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관련소송 및 기타 법인회생, 개인회생, 파산 민.형사 사건, 증여, 상속, 가압류, 가처분신청, 가사 등 여러 변호사님께서 협력하여 어려운 소송도 문제없이 해결합니다. |
Q | 경기도 공장 |
A | 공장 대출금이 재산가치를 초과하여 너무 많아, 10% 입찰보증금으로 다른 법인명의로 점유에 의한 내부정보 및 기타 여러 가지 권리 및 상황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급매가 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은 후 80% 잔금을 금융권 대출로 납부. (재취득) |
Q | 청담동 빌딩 |
A | 타인에게 낙찰된 후 경매절차상 하자 및 해당 부동산의 실체상의 하자 등의 이유로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매각 불허가 후 재입찰 하여 다시 낙찰 받고 은행에서 대출 80% 받아 잔금 납부하여 제3자 명의로 되찾았습니다. |
Q | 수원 모텔 유치권신고<임차인> |
A | 임차인이 공사한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 후 낙찰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유치권 비용을 받았습니다. |
Q | 양천구 목동 아파트, 일반 전.월세입자> |
A | 점유에 의한 내부 정보, 기타 보이지 않는 권리 및 상황등을 적극적으로 세세하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서 어우르고 활용하여 급매가보다 저렴하게 낙찰성공 하였습니다. |
Q | 토지, 공장, 근린상가, 주택, 아파트 등 <공유지분> |
A | 공동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의 실무적 처리로 저렴하게 100% 낙찰 받았습니다. |
Q | 경매취하자금 대출 |
A | 취하자금을 대출받아 일단 경매를 취하시킨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자금을 변제하여 정상화 하였습니다. |
Q | 성남시 분당구 모텔/ 경기도 공장<소유자, 임차인> |
A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즉 초기 단계에 잘 대응하여 경매가 상당기간 동안 정지 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착실히 준비하여서 낙찰받아 제3자 명의로 재취득 하였습니다. |
자.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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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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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이해관계인,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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