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1년 사이에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낙찰되면 약 2달 뒤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들어오면 소송 진행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 명도소송
낙찰을 받고 6개월 이전에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고, 6개월 이후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경험에 의하여 명도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정도가 지나치게 나오면 ’인도명령 신청‘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주택, 공장, 빌딩의 인도를 거부하고, 명도소송으로 진행하여 명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유치권 신고, 소송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신고와 ‘유치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낙찰자로부터 유치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라. 배당이의소송
배당 법정에서 보면 소유자 또는 채권자들이 손들면서 ‘배당이의 있습니다’ 하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 하였음에도 채권 금액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 금액 전액을 변제 하였음에도 배당 신청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금액을 부풀려 신청하여 내 배당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채무자와 결탁하여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
이런 경우로 인하여 배당금액이 달라질 때는 배당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만약 경매될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지 못하였거나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저가로 낙찰되어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2.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가. 가압류 신청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된 금액을 변제 하여야 하므로,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가처분 신청
소유권의 분쟁, 담보권설정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등 본안소송 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거나, 고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을 통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 가압류 가처분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정당함은 본안소송에서 승·패소 여부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보전처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등이 부당했던 것으로 이로 인하여 재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는 특별손해로 인정되어 배상이 됩니다.
3. 이혼, 가사 소송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혼인의 무효·취소,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혼사 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상속 관련된 분쟁
상속 유류분은 상속인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상속의 권리라 할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자들이 많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했는데 오빠에게 상속된 경우
아들에게만 상속하고 딸에게는 상속하지 않는 경우 유류분 청구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규정에 있으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 한 때에도 같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할 재산이 있는 경우 남은 가족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상속할 수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수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