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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의 소 제기해야 하는 경우

  • 경매 신청금액과 변제해야 할 채권 금액이 다른 경우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근저당, 가압류등기가 있으나 소송 진행중인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이의신청 절차

최고가매수인이 낙찰 일로부터 약 35일 뒤 잔금을 납부하게 되고, 납부일로부터 배당기일은 약 1달 뒤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배당표가 작성되어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배당표를 보면 배당금액을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는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채권 금액과 다른 경우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 신청 기간

배당이의소송은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금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일주일 이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이의를 제기한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신청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원을 배당권자에게 지급 되게 됩니다.

배당이의소송 초기의 중요성

실무에서 보면 변제된 채권임에도 저당권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 배당되는 경우 실제 남은 채권 금액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채무자가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 임대차계약을 체결 설정해 놓고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배당이의소송 시 입증과 관련해서 모든 입증책임은 이의신청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 및 사실적 근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특유의 법리 부분이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배당신청권자 및 근저당권자 또는 과도한 배당신청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상황이라면, 우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 보호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배당표가 확정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금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배당금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빠른 논의를 한다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표>

구분 담보권, 전세권에 의하여 경매된 경우
1 집행비용
2 필요비, 유익비 채권
3 주택(상가)의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
4 당해세 :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재산세)
5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일자보다 법정기일이 같거나 빠른 국세, 지방세 채권
6 저당권 등 보다 납부기한이 같거나 빠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채권
7 저당권 등 채권
8 임금 기타 근로 관계채권
9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 지방세 채권
10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일자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채권
11 일반 채권자의 채권


경매에 있어서 배당이의소송은 매각이후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에서는 납부된 금원을 바탕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배당기일 2-3일 전에 법원에 가면 배당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배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법정에 참석하여 배당에 대해 이의있음을 구두나 서면으로 이야기 하고, 7일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후 소제기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이의가 들어온 금액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이의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선순위 배당권자의 잘못된 배당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후순위 배당권자나,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되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5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6조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1.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2.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3.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 (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1.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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