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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 필요성

  1. 진행중인 경매·공매 등의 진행을 정지(연기.변경)시킬 수 있어요.
  2.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의 형태로 지급가능함
  3. 국세, 지방세 등 조세도 회생채권에 포함(납부 유예)
  4. 대표자의 경영권 보장 가능함
  5.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 가능함
  6.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로 자금압박을 벗어나 운영 가능함
  7.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신청 방지

일반회생이란
일반 · 기업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일반)에 대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일반)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수입을 채권자에게 분재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 일반회생절차는 무담보 5억 이상, 담보부 10억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로 실제 사건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반 · 기업회생 제도의 장점
  • 회사 재산이 조각나는 것 방지
  • 경매, 공매 등의 진행을 중지 시킬 수 있음
  • 국세, 지방세 등 조세도 회생채권에 포함(납부 유예)
  •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가능
  •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도 권리변동이 가능
  • 재산상의 모든 가압류 소멸기능
  • 채권액 탕감 및 지급유예
  • 채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변제
  •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사를 법적으로 보호

일반회생신청자격
일반 · 기업회생 신청대상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재정인 유동성을 상실한 기업

  • 개발 및 투자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지 직전에 자금 압박이 심한 기업

  • 기타 채권자들로부터 극심한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재정적, 운영적 어려움을 겪는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군

가결의 조건
  • 회생담보권자의 조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주주, 지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 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회생효과
03. 일반회생의 강력한 효과
  •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통합도산법은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함으로서 법인 대표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업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보건처분(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함으로서 채무자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로 채무자의 회생에 치명적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보건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 제외합니다.

  •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 및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 지급유예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조세징수를 위한 강제처분과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을 환기하여 조세에 충당하는 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으로 된 채권에 가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전차에 대하여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가능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자(관리인)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고, 법원에 의한 감시, 감독 및 후견을 통하여 기업재산의 일실을 방지하여 채권자, 주주, 경영자의 진실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결과적으로 모두 다 성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필요서류 - 영업소득자


채무자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지에 관한 서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
-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공장등록증
- 조직도, 사원명부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과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보고후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을 제출) - 최근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배우자 재산 포함)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내역)
- 주요 거래처명부(매칩처, 매출처별로 상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사업의 동향에 관한 자료

-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수출실적표, L/C매도현황표, 수주잔고일람표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청산가치, 계속 기업가치 산정표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 지표

일반회생 필요서류 - 급여소득자


채무자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지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무상주확인서 등)

소득에 관한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주요 자산목록(배우자 재산 포함)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내역)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 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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