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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필요성

  1. 진행 중인 경매사건 정지(연기·변경) 가능함
  2. 금지 중지 명령으로 채권자로부터 급여압류, 경매신청 방지
  3. 공무원, 교사, 의사 자격 유지 가능함
  4.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방
  5. 금액 조정으로 채무금액 감면 가능함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금융거래(통장)를 통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본인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 1/2 반영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가능합니다.

  • 공무원 등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변제기간
    3년 36개월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월가용소득)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0% 조정금액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어떤 미혼인 사람이 채무가 8,000만원이고, 월급을 다달이 150만원씩 수령중이라고 한다면 2019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024,205원 이므로, 월급에서 1인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1,500,000 – 1,024,205) 475,795원을 36개월 동안 총 17,128,620원을 변제하고 원 채무 8,000만원 중 17,128,620원을 변제한 나머지 원금 62,871,380원 및 기발생이자와 개인회생신청후 36개월동안 발생하는 이자 모두를 탕감(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기각사유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3월이내)
변제시작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작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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